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법원이 2일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18일이었지만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지난달 23일 심문이 이뤄진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예정된 결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에 의해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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