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1일 16시 59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며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게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계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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