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4명이 파면됐다.
29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김 전 단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나머지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2명은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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