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당초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선 자진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결국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은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