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구 부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매도 계약 등을) 완료하는데, 다만 (자금을 치르는 절차 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동안 연장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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