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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