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자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대북 전단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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