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15만∼50만 원씩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8만5000원을 주면 살 수 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렇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1차 때 40만 원을, 법정 차상위 수급자(38만 명)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4296만 명)은 15만 원에다 10만 원이 더해져 25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구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여기에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지난달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친 아기도 지급 대상이다.”
―2차 때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512만 명)에게는 1차 때만 1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로나19 때 줬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 조만간 해당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중순에는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나.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순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7∼12월)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비수도권에 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얼마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나.
“부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자체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이라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입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수도권도 현재 지자체별로 7∼10%로 할인율이 다른데, 이를 모두 최소 10%까지 맞춘다. 정부는 추경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해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다.”
―할인쿠폰도 준다고 들었다. 이 쿠폰을 쓰면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2만∼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는 한 번에 6000원 할인이 된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의 할인 금액은 각각 3000원, 1만 원이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5만 원을 깎아준다.”
―각 할인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숙박, 영화, 전시 등 분야별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한 ‘팝업창’을 이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쿠폰 수량은 다 합쳐서 780만 장으로 한정돼 있다. 숙박은 50만 장이고 영화 관람은 450만 장이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이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와 전시, 공연은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고, 숙박은 1인당 1장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에어컨을 사야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
“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이때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사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에어컨 가격이 300만 원이 넘으면 3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에게는 못 갚고 있는 대출금도 없애 준다는데….
“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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