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액주주 권익 보호”… 野 “경영권 보호에 취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2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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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등
국회, 더 세진 상법개정안 공청회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업개정안 관련 공청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5.07.11. 서울=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업개정안 관련 공청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5.07.11. 서울=뉴시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집중투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화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존 비판과 달리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를 개선시킨 사례가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선거제도에 비유하며 “(상법 개정 반대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공포 마케팅’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주주 의결권 약화로 인한 경영권 탈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제일 두려운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대기업 10개 이사 자리 중 6개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제일 큰 우려는 외국인 주주들”이라며 “외국 헤지펀드 두세 곳이 마음먹고 집중투표제 등을 바탕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1대 주주보다 더 많이 선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은 “대주주가 지분의 50%를 투자하고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공청회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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