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광복절 특사’ 앞두고 조국 면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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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연 때문, 사면 염두 아니다”
野 “간 보기, 국민 배반 행위”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8.2/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8.2/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 의장 측은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면회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달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했다. 장소변경접견은 30분 이내로 시간이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우 의장과 함께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더운 여름날 교도소에서 수고하는 조 전 대표를 인간적인 마음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 단행을 앞둔 상황에서 ‘간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특별면회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입시 비리를 4분의 1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나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8·15 광복절#특별사면#특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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