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전 거래일(3227.68)보다 17.67포인트(0.55%) 내린 3210.01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05.81)보다 3.46포인트(0.43%) 상승한 809.27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1.2원)보다 8.4원 오른 1389.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안 내용대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고수할지, 투자자 여론을 고려해 50억 원으로 후퇴할지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공식 발표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당내에서 이뤄진 논의를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렴한 당내 여론을 공개할지에 대해선 “국민께 세제개편 방향을 알리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당은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에게 ‘공개 입장 표명 자제’를 요구하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것과는 방침이 달라진 셈이다.
판단이 바뀐 배경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라 정부가 결정권을 갖는다”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령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정부가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세법 개정 절차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입법 예고와 상임위 논의 등을 걸쳐 연말에 세법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 100여 개가 넘는데 이슈가 될 때마다 일일이 당의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다 보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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