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령 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이나 민간 관계없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비상 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설정한 뒤 이를 하청 업체가 지키도록 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선 하청 업체가 원청이 정한 공사비와 기간을 맞춰야 해 안전 규칙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TF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착수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며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택배 기사를 포함한 야간작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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