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법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라고 4일 명령했다. 법원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일로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무리한 체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다며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난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석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요구는 6차례가 아니라 1차례였고 국회 필리버스터 등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 ‘불법 구금’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2일 체포된 지 사흘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한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는 등의 발언했다. 이 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 체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장동혁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해체와 검찰개혁이 ‘경찰 권력 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와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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