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 동아일보

서울고법 “형사부 2, 3개 지정 운영
법관 6명 늘리고 법정 신축도 추진”
與 “예규 아닌 법안 통과시킬 것”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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