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친 횡령후 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6일 09시 36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등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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