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재, 과태료 5000만원…과징금 50억으로 대폭 상향
하반기 중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해 시행…대통령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
정부가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대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대책에서 언급된 20억 원보다 2.5배, 현행 기준인 5000만 원(과태료)보다 100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025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성격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이 구체화됐다.
세부 추진과제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행정처벌 및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경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술탈취 제재 수위는 현재 시정 권고만 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중대한 기술탈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최대 50억 원은 지난해 9월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20억 원보다 2.5배 높아진 수치다. 현행 기준인 최대 5000만 원 과태료보다 100배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과징금 상향 지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본격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최대 20억 원)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상생성장전략에는 이외에도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정위·지식재산처와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꾸려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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