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후 9일만에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처장의 당시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추미애) 위원장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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