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선 결과 가처분 신청, 공천 불복행위로 간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7일 04시 30분


‘10년 후보자격 박탈’ 경고
與, ‘준강제추행 송치’ 장경태 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헌 84조는 경선 출마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공문이 사실상 대리기사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겨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로 다음 날 정 대표 지시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준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이 나오자 탈당한 바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13∼15일 결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장 경선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4∼16일 예정된 결선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경선 결과#가처분 신청#공천 불복#당헌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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