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05 [서울=뉴시스]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배포한 여론조사 수치 홍보물을 두고 경쟁자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당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본경선 일정 유예 등을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의원은 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동 입장문에서 “정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향후 후보 자격과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내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의 해당 홍보물은 세 가지 여론조사의 후보 적합도 문항 답변에서 민주당 지지층 수치 중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해 게재했다. 홍보물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이라고 제목을 달고, 제목 아래에 괄호로 ‘모름·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이라고 썼다.
경쟁 후보들은 임의로 모름, 무응답 수치를 제외해 환산하면서 후보들 간 격차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96조 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정 전 구청장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구청장은 7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저희가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본경선에 50% 반영되는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대로 표시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 전 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 방식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여심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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