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이 서울시당이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추천한 김길성 현 청장에 대한 공천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로 공천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서울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한 18명 중 김 청장에 대한 공천안만 의결되지 않은 것.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제8회(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 조회 확인 결과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위의 잘못된 브리핑을 바로 잡는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재의요구한 김길성 후보자는 2022년 공직선거에 최초로 출마한 당시 2003년에 가입했던 민주당 당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민주당 당적을 즉시 소멸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돼 2022년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후보는 2004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실 보좌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내일 공관위 재의결로 위 후보자의 추천을 확정할 예정임을 공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공관위는 “김 후보는 제8회 지선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도 과거 당적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하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 또한 사실과 다른 점도 겅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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