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승리 아닌 압도적 응징”…기득권과 대결 강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0일 14시 37분


의정부 유세에서 “투표 포기는 기득권 용인”
중대재해처벌법 ‘악법’ 규정한 김문수 비판
“안전조치 안 하면 돈은 사업자가 벌어
형사처벌로 ‘근로자 지켜야겠다’ 예방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0일 경기 의정부시 로데오거리를 찾아 방탄 유리막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0일 경기 의정부시 로데오거리를 찾아 방탄 유리막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겨냥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시흥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대선)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느냐”며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안전 조치를 안해서 돈은 누가 벌었나? 사업자가 벌지 않았느냐”며 “근데 이 사업장 안에서 누가 죽고 다치면 고용된 관리자가 책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안전 조치 안 하는 게 이득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안전 조치 안한 과실있는 사람 책임을 묻자’ ‘형사 처벌하자’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걸 왜 폐지하자고 그러냐”고 되물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예방 효과”라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 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벌은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켜야겠다’ 마음 먹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형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 조치, 필요한 비용 있다면 부담해서 대비 장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투표를 포기하면 중립인 것 같아도 현재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투표하지 않는다는 분들 있으면 꼭 투표하라고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이번 6·3 (대선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된다”며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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