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사령탑’ 선출한 與, 쟁점법안 처리 시점 ‘주목’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4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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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임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선출
李정부 정책 뒷받침 강조…상법개정안 처리 탄력
형사소송법 등 쟁점법안은 속도 조절 전망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과 대결 끝에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재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더 강력해졌다. 기존 내용에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가 입법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증시 부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가능한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며 “신임 원내대표와 조속히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대법관 수 증원법) 등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법안으로, 이전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다 “새 지도부 선출을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미룬 바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 국민의힘과 갈등 요소가 큰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하긴 어렵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김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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