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장악용 악법… 총력 저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이라며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방문진법에는 기권했고 나머지 법안 표결 때는 퇴장했다. 민주당이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 종사자 3명, 학회 2명, 법조계 2명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통과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자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이 대상이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도 의무화한다. 공영방송은 이사회가 사추위를 구성하고,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합의로 사추위를 설치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토록 했다. 특히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된 시대를 쐐기 박고 국민 참여로 방송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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