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면 진료 등 11개 법안 野에 공통공약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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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17/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국민의힘에 협의 처리를 제안한 11개 법안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토큰증권(STO)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공통공약으로 제안한 11개 법안에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담겼다.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쉽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로 꼽힌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필수의료특별법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공통 법안에 담겼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바이러스 확산 예방(감염병예방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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