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위헌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4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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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사법부에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덕수 전 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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