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中 한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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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 이유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발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에 대한 곡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대상을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일 혐중 집회를 예로 들며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다.

양 의원은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혀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감내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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