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0시 44분


재판부 “이정근 휴대전화 위법 수집”…증거 능력 인정 안해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뉴시스DB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뉴시스DB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복제·출력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며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지고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다 연관성 있게끔 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나와도 사실은 언론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다. 제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영호 씨를 잘 모른다”며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노래 부른 적이 없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윤관석#허종식#임종성#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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