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고치기로 한 것. 헌법재판소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대표가 직접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끼워 넣어졌다.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언론단체 뿐 아니라 친여 단체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이어져왔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헌 지적을 받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개시하면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의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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