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 동아일보

의장이 정하는 의원에도 사회권
60명 이상 출석 안하면 직권 중지
與, 미뤄뒀던 필버제한법 다시 속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있어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강제종결 시점을 더 앞당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건 23일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섰지만, 법안을 처리하기엔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필리버스터#국회법 개정안#국민의힘#본회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