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현 “김병기 징계 절차, 이르면 1월 말 결론 나올 듯”

  • 뉴시스(신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하고 있다. 2026.01.11. 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하고 있다. 2026.01.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종 갑질·특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이번 주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김 의원은 다음주께 내용을 검토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재심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까지 내린다면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9일 재심 심판 결정이 날 수 있다면 30일 최고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되고 그 뒤에 잡히는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징계 안이) 상정되는 절차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원총회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1월말, 2월초까지 최종 결정이 되는 로드맵”이라며 “당이 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한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의혹’ 일부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제명은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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