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
기자간담회 자청해 강력 반발 정동영 등 ‘평화적 출입권’ 주장에 “DMZ법안과 정전협정 완전 상충” 사전 통보 안해준 정부에 불쾌감도
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법에 대해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문을 들어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면 DMZ법의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유엔사와 정부 여당의 공개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기 자리에 주애 앉힌 김정은, 방사포 참관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갱신형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딸 주애와 함께 참관했다고 28일 보도했다(위쪽 사진). 김 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킨 점을 의식해 무기체계를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래쪽 사진은 이날 진행된 시험 사격 장면. 노동신문 뉴스1● 유엔사, 정전협정문 들고 DMZ법 비판
유엔사 관계자들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유엔사 권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유엔사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정위)에 부여돼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앞서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DMZ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날 유엔사 관계자들은 정전협정 전문과 후속 합의서 등이 담긴 책자를 직접 들고 DMZ 관할권이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complete at odds)”,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북한), 중국인민지원군(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유엔사 군정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 장관과 여당 일각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전협정 서언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한 문구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법안(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removed itself)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동영 “법 제정은 국회 권한”
유엔사는 또 지난해 11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군 간부가 DMZ 내 폭발 사고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 장관이 “유엔사가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DMZ 지역에 대한) 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DMZ 출입은 관할권 문제이지 주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전문을 유엔사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장교들이 직접 나서 정전협정 세부 조항과 후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가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을 게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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