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2.1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이 원안 고수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수정을 못 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3월부터는 6·3 지방선거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보류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가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고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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