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징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3/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데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혐의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명예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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