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전날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농성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연설회장에서 ‘야유 선동’을 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에 대해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안팎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규상 4가지 징계(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전 씨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점도) 감안해야 하고,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전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며 차분하게 입장을 호소했다”며 “국민 여론이 나쁘다거나 지도부 생각이 이러니 중징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속에 천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수위가 세면 제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며 당황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친한(친한동훈)파를 몰아내고 척결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3년 정지를 요청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징계 여부는 다음 달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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