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은 양성평등 부정하는 것”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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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용어, 개념 모호…성별 구분 흐릴 수도”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열린 ‘성평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 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열린 ‘성평가족부 추진에 대한 헌법적, 사회문화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명칭 변경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성별의 구분을 흐리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희석시키고 법적·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성평등은 남녀 간 차별을 해소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랜 세월 법제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이라는 추상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용어를 국가 부처 명칭에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이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전혀 없이 특정 이념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명칭은 시대적 유행이나 이념적 유행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부처 명칭 변경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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