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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