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면 추후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미국으로부터 서면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이 자진 출국하면 체포 기록이 남는지’ 등을 묻자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다”라며 확답을 하진 못했다.
박 차관은 ‘전부 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다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가’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라며 “각자의 의지에 따라 영사 접견을 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단기 상용(B-1) 비자·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직원은 강제 추방 아니면 이민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는 일부 보도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엔 “크게 봐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며 “세부적인 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자진 출국 결정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협의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과거 비자 발급 영사를 해봤디”라며 “입국했다가 사유가 있어 쫓겨난 사람은 영사가 다시 비자를 내주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미국 측으로부터)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설명하면 이번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구금 기록이 남아서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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