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 26일만에 한숨 돌려
이민당국 자체 규정 적용 우려 여전… 정부 “ICE에 알려 구금 재발 방지를”
美대사관에 기업 비자 전담 창구… 韓전문인력 전용 E-4 신설도 숙제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한미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왼쪽)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오른쪽)가 각각 한미 수석 대표로 참여했다. 외교부 제공
《美 ‘ESTA도 B-1비자처럼 공장 활동 등 가능’ 재확인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실무조직) 첫 회의에서 미국이 단기 상용비자(B-1)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B-1 비자는 물론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ESTA로도 미국 출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일부 공장 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한미는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전담하는 창구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가 단기 상용비자(B-1 비자)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출장으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장비 설치와 점검, 수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에 대한 추가 작전 가능성을 밝혔던 미 이민 당국이 국무부의 비자 활동 범위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신설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 美 “ESTA·B-1 비자 동일 활동 가능”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 회의를 갖고 B-1 비자는 물론 ESTA 소지자도 미국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측에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 국무부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도 참석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B-1 비자는 물론 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미 투자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국무부 비자 발급 매뉴얼에 B-1 비자 소지자가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B-1 비자는 물론 최대 90일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 받는 ESTA 소지자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무부가 확인해 준 것.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구금 사태 이후 이 공장 건설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다시 보내며 현장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 이민 당국과 소통 채널 구축… E-4 신설은 숙제
다만 국무부의 비자 활동 범위 재확인에도 이민 당국이 자체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ESTA 및 B-1 비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도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했다”며 “국무부가 재확인한 내용을 다른 부처·기관들과 공유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관계 기관과의 조율 후 ESTA 및 B-1 비자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팩트시트(Fact sheet·보도 참고자료)’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는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민 당국과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가칭)를 설치해 이달 중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근로자 전용 미국 취업 특별 비자(E-4)를 신설하는 과제도 아직 남아 있다.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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