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9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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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과천=뉴시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검토문에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했다.

인사처는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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