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법리 왜곡해 사실조작-잘못 판결땐 최대 징역 10년
재판부 앉는 법대, 재판 당사자 좌석과 같은 높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발의됐다.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맞춰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2.13/뉴스1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13일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판사도 대상에 포함돼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법정 내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법대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 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돼 왔다”며 “최근 법대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잇달아 법원에 대한 압박 법안을 내놓은 것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당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지도부 회의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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