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 북한은 4일부터 새 조약의 공식 효력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수반(정상)들이 평양에서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가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면서 “이 조약은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지난 4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 된다”라고 새 조약을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관계’가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 보장 장치로써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새 조약을 체결하고, 11월 각각 이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간 새 조약은 군사 협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 역시 이 조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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