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달라고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 대해 “헌법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출석요구 불응 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5, 6번 소환했다고 언급하는데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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