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당일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뒤 지난달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긴급체포됐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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