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부망 “영장집행 방해 위법” 글…김성훈 차장, 직접 삭제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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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일자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 12일 오후 원상복귀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한 간부가 3000여 자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 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11일 김 차장은 해당 글 삭제를 지시했고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삭제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12일 오후 이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김성훈#체포영장#윤석열 대통령#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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