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9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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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명 시민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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