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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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2025.1.2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2025.1.21 뉴스1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5.1.22/뉴스1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 전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날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대통령#동행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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