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측 변론재개 신청 수용
국회 의결 등 적법성 살펴보기로
“崔, 결과 나오면 따라야” 입장도
헌법재판소. 뉴스1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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