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이견에 따른 절차상 하자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두 번 정도 헌재가 하루 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식 문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의결 정족수)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 만약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 나오면 원천적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생기고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정족수에 대한 200석이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결정을 두고 탄핵소추가 무효 아니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제가 그러한 고도의 헌법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시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정족수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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