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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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반발 일축, 심리 속도 낼듯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만큼,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부동의하는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심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군 수뇌부#탄핵심판#윤석열#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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