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방어권 남용”…尹 측 “부정선거 밝힐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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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으로,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포기하고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탄핵 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로 입정하며 “(계엄 선포 등에) 실체적·절차적 위반이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와 정보를 차단하는 잘못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 방법을 묻는 말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그런 점이 결국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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